"문콕 수준 아니라 문 때려 부숴"…블랙박스 보니 '날벼락' [아차車]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부러 거리 확보해둔 채로 주차했는데…아침에 나가보니 차가 완전히 찍혀있었습니다"
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해둔 차량이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 운전자에 의해 여러 차례 가격당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문콕 수준이 아니라 여러 차례 때려 부순 것 같습니다. 사과받는 것보단 법적 처벌을 받으셨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집 오피스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뒀다는 제보자 A씨는 "주차하고 다음 날 봤더니 운전석 문이 파손돼 있었다"며 "블랙박스를 보니 옆에 주차한 차가 나가면서 본인의 뒷좌석 문으로 제 차를 여러 번 일부러 부시듯이 치고 사라졌다"고 황당해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 차량 주변에서 '쿵'하는 소리가 4번가량 들리더니,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하지 마"라며 말리는듯한 소리가 담겼다. 잠시 뒤 재차 A씨 차량에 무언가를 부딪치는 듯한 소리가 여러 번 반복되더니, 부딪힌 충격으로 옆 차량까지 흔들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번 일로 수리비 약 95만원이 들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블랙박스 소리로 봤을 땐 추측이지만, 남녀 두 분이 싸우셔서 열받아서 그러셨거나 아니면 술김에 뒷자리에 타려다가 타기에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A씨는 "경찰 교통과에 신고했다가 재물손괴죄라고 형사과로 넘어갔는데, 혹시나 교통사고와 다르게 합의 부분이 필요한 거냐"라며 "여자이고 혼자 사는데 오피스텔 주차장이다 보니 그런 폭력적인 사람과 연락하고 싶진 않다"고 했다.
이어 "아직 경찰에서 별도 연락은 없어서 수리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과를 받는 것보다는 법적 처벌을 받으셔서 술버릇을 고치셨으면 한다"며 "제가 대면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 가해자가 확실히 벌을 받고,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운전자 측의 재물손괴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 차주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자차 보험 처리하는 게 좋다"면서도 "자기부담금은 내가 상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상대로부터 받으려면 얼굴을 보진 않아도 계좌번호를 알려준다던가 뭐라도 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은 대리인이 나가서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차보험 처리하지 말고 손해배상 다 받으시고 수리비 + 렌터카 비용까지 받는 것"이라며 "대리인이 합의하고 합의서는 얼굴 보지 않고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주차 공간을 남을 배려해서 많이 띄어두면 개념 없이 문을 세게 여는 경우가 있더라", "실수가 아니다 완전 범죄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금전적 부분도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해둔 차량이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 운전자에 의해 여러 차례 가격당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문콕 수준이 아니라 여러 차례 때려 부순 것 같습니다. 사과받는 것보단 법적 처벌을 받으셨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집 오피스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뒀다는 제보자 A씨는 "주차하고 다음 날 봤더니 운전석 문이 파손돼 있었다"며 "블랙박스를 보니 옆에 주차한 차가 나가면서 본인의 뒷좌석 문으로 제 차를 여러 번 일부러 부시듯이 치고 사라졌다"고 황당해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 차량 주변에서 '쿵'하는 소리가 4번가량 들리더니,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하지 마"라며 말리는듯한 소리가 담겼다. 잠시 뒤 재차 A씨 차량에 무언가를 부딪치는 듯한 소리가 여러 번 반복되더니, 부딪힌 충격으로 옆 차량까지 흔들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번 일로 수리비 약 95만원이 들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블랙박스 소리로 봤을 땐 추측이지만, 남녀 두 분이 싸우셔서 열받아서 그러셨거나 아니면 술김에 뒷자리에 타려다가 타기에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A씨는 "경찰 교통과에 신고했다가 재물손괴죄라고 형사과로 넘어갔는데, 혹시나 교통사고와 다르게 합의 부분이 필요한 거냐"라며 "여자이고 혼자 사는데 오피스텔 주차장이다 보니 그런 폭력적인 사람과 연락하고 싶진 않다"고 했다.
이어 "아직 경찰에서 별도 연락은 없어서 수리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과를 받는 것보다는 법적 처벌을 받으셔서 술버릇을 고치셨으면 한다"며 "제가 대면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 가해자가 확실히 벌을 받고,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운전자 측의 재물손괴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 차주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자차 보험 처리하는 게 좋다"면서도 "자기부담금은 내가 상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상대로부터 받으려면 얼굴을 보진 않아도 계좌번호를 알려준다던가 뭐라도 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은 대리인이 나가서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차보험 처리하지 말고 손해배상 다 받으시고 수리비 + 렌터카 비용까지 받는 것"이라며 "대리인이 합의하고 합의서는 얼굴 보지 않고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주차 공간을 남을 배려해서 많이 띄어두면 개념 없이 문을 세게 여는 경우가 있더라", "실수가 아니다 완전 범죄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금전적 부분도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