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랩형 차단기가 올라가 차량이 파손된 모습(왼쪽), 해당 주차장의 모습(오른쪽).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플랩형 차단기가 올라가 차량이 파손된 모습(왼쪽), 해당 주차장의 모습(오른쪽).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한 운전자가 무인 주차장에서 수정 주차하다 차량 하부가 파손된 사연을 공유하며 '플랩(flap)형 차단기' 주차장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플랩형 차단기'는 차량이 주차되면 차단바를 올려 무단 출차를 방지하고, 주차 요금을 결제하면 차단바가 내려가는 장비다.

사연 속 주차장 측 손해사정사는 해당 주차장이 수정 주차가 불가능한 곳으로, 운전자 과실 100%를 주장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주차장에 '수정 주차 금지'에 대한 어떠한 안내 문구도 없었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주차장'…운전자 과실 100%?

운전자가 수정 주차를 하는 모습(왼쪽), 충돌 소리를 듣고 차단기 쪽을 확인하는 운전자(오른쪽).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운전자가 수정 주차를 하는 모습(왼쪽), 충돌 소리를 듣고 차단기 쪽을 확인하는 운전자(오른쪽).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 한 번에 못 하면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주차장…이런 주차장에 어떻게 주차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인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12일 오후 5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의 한 공용주차장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A씨는 주차 중 차량이 반듯하게 주차되지 않아 수정 주차를 진행했다. 이때, 몇 초 만에 플랫 차단기가 올라가 차량 왼쪽 범퍼가 크게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만 파손됐으며, 플랩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주차장 안내 문구에는 출차에 대한 얘기만 있고 수정 주차에 대한 문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손해사정사 관계자는 "그런 문구를 다 어떻게 적어놓고 얘기하냐. A씨가 초보운전자여서 일 것"이라며 운전자 과실 100%를 주장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과실 100%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수정 주차 절대 불가'라는 글을 큼직하게 써놨어야 한다"라며 "초보자, (주차에) 서툰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사에서도 운전자 과실 100%라고 하는데, 안내 문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최소한 운전자 과실 100%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변호사가 시청자를 상대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주차장 100% 잘못'이 72%로 1위를 차지했으며, '블랙박스 차량 100% 잘못'은 6%에 그쳤다.

시청자들은 "운전 경력 오래돼도 한두 번은 앞으로 움직이는데 왜 수정주차 불가 표시가 없나", "운전 초보는 무서워서 주차도 못 하겠다.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후진 주차를 어떻게 매번 한방에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운전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때 주차장 측의 과실 여부가 인정될지와 관련, 김가헌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는 한경닷컴에 "주차장 측의 사전 안내가 불충분했고, 장치의 완전성도 다소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주차장 측 과실도 있다고 본다"며 "개별적 사정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사견으로는 주차장 측 과실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