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산별노동조합 입주가 제한된다. 국비가 지원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노조 사무실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건립 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 현황을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복지관이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복지관 입주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특히 복지관 내 사무실은 △복지관 운영주체 △총연합단체 노조의 지역대표기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주체 등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고용촉진 및 노동권익 보호 등과 관련된 시설만 입주할 수 있게 했다. 복지관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고용부에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 내용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고용부가 발표한 복지관 운영실태 확인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국비지원 복지관 71곳 중 33곳이 운영지침을 위반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노조 사무실이 입주하고 사무공간을 전체 면적 대비 15% 이상 사용하고 있거나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이 입주한 경우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조 미조직 근로자 등 일반 근로자를 위한 복지증진 시설”이라며 “더 많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운영상황 개선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