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제자에게 폭행당한 담임 교사의 모습.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제자에게 폭행당한 담임 교사의 모습.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인 여성 교사가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측이 이미 낸 고발 요청서를 다시 '자필'로 작성해 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교사는 폭행 피해로 팔에 깁스해 자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피해 교사 A씨의 남편은 SBS에 "이미 변호사 측에서 그 고발 요청서를 작성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꼭 자필로 경위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를 폭행한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교육청이 고발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A씨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와 사유를 담은 고발요청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써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 측은 이미 학교에 고발 요청서를 제출한 데다, 오른팔에 깁스해서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본인 서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필 고발요청서를 요청했던 건 맞지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 불편하게 한 것 같아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군의 전학 조치를 위해 A씨가 직접 B군의 행동 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남편은 "피해 교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평가하는 것도 그 학생의 생활 태도를 입력하려면 그 학생을 다시 되뇌어 봐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한편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던 B군은 지난 6월 30일 교실에서 A씨에게 욕설하고, A씨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B군은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A씨를 폭행했으며,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씨를 위해 교사와 시민 등이 제출한 탄원서는 1만장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이달 중순께 B군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