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가법상 혐의 인지하고도 기소 안 해"
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직무유기' 고발 차규근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을 27일 불러 조사했다.

그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2019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 할 수 있던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이 2013년 경찰 1차 수사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확보됐던 걸로 안다"며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당시 수사와 무관한데도 고발장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의 1차 수사팀에 소속됐던 전·현직 검사들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12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특가법 제15조(특수직무유기)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2013년 7월 윤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자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도 뇌물의 일부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일부는 다른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최모씨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윤씨는 2020년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차 전 본부장은 재수사 중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