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마련한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약화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는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중대 교권 침해 사례 학생부 기록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