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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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4일 발표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학부모의 극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근 서이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학생부에 교권 침해를 기록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역시 붕괴한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으로 남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에 마련하기로 했다.

고시안에는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을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줬지만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식이다. 현재는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해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의를 주면 학생인권조례상의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불응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권조례에 해당하는 권리에 맞춰 고시안을 만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다.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 차관은 “지난 6월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96%, 학부모의 88% 정도가 중대한 교권 침해는 학생부에 작성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국회와 논의해 조속히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못 한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관행을 개선한다. 지금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단계 전에 교육청에서 의견을 듣는 등의 완충지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국회에 계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법령 및 고시에서 생활지도권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해 시행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7곳이다.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사실상 담임교사가 전담하고 있는 민원을 정부의 통합민원센터와 같이 전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감정이 격해진 일부 학부모의 ‘난입’을 막기 위해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 인사가 교원을 면담하는 절차를 선진국처럼 제도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보다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서 교원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학부모 소송 등의 우려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갈등을 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부에 기록한 교사를 향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아동학대 무고죄 강화, 민원 대응팀 구성 등 실제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강영연/이혜인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