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선(先)수사·후(後)특검'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텐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조국 혁신당 대표) 등 압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동일한 기조로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21대 국회 막바지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