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후 출판사 수와 발행종수·서점 수 증가
정부 11월 도서정가제 타당서 검토에도 영향 줄 듯
"도서정가제 출판생태계 일조"…출판계 대체로 환영
올 11월 정부의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2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도서정가제를 합헌으로 결정함으로써 현행 도서정가제가 유지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각종 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서정가제 유지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해 폐지, 강화,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며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유통 과정에서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는 책값을 할인할 수 없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2014년 개정된 후 정가의 10%까지만, 각종 마일리지까지 포함하면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도록 제한을 뒀다.

출판계는 대체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면서도 가격 및 유통 방식에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 정책 적용 방식에 원칙이 잡혀, 저작자와 출판사들의 저작물 창작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출판인회의 이광호 회장도 "도서정가제는 출판생태계를 지키는 그린벨트 같은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 출판생태계 일조"…출판계 대체로 환영
헌재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책과사회연구소의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방안연구 주요 결과 발표'를 보면 출판사 수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해인 2014년 4만6천982곳에서 2020년 6만7천203곳으로 증가했다.

발행 종수도 같은 기간 4만7천589종에서 6만1천181종으로 늘었다.

독립 서점 수도 크게 약진했다.

도서정가제 시행 직후인 2015년 97곳에서 2021년 745곳으로 7배 넘게 늘었다.

"도서정가제 출판생태계 일조"…출판계 대체로 환영
그러나 전자책 업계와 도서관 측에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2천349명이 참여한 도서정가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출판사(67.4%)와 서점(60.5%)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지만 전자책 사업자(72.7%)·도서관(74.5%)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셈이다.

전자책 사업자는 웹소설과 웹툰 등의 웹콘텐츠를 종이책과 동일하게 정가 판매 대상으로 규정한 점을, 도서관 측은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할인율이 감소하면서 장서 구입량이 줄어든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전자책 업계와 도서관 등에서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법은 추후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