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현재는 회계연도 내 못 쓰이면 전액 국고 귀속
'북녘 고향땅 위해 써주오'…기부 뜻 지켜지게 법령 개정
지난해 권송성(83) 전 국보디자인 회장은 남북협력기금에 보태고 싶다며 금시계 등 자신의 귀중품을 팔아 마련한 1천180만원을 기부했다.

그러나 그해에 집행되지 않으면 이듬해 결산 과정에서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모두 국고에 흡수되고 말았다.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민간의 남북협력 기부금의 취지를 유지하며 적립되도록 정부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 민간 기부금 적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령에 따르면 민간 기부금이 기탁된 그해에 집행되지 않으면 전액 기금 수입으로 귀속돼 정부 재정에 통합 운용된다.

남북협력기금의 민간 기부는 1992년 경남 사천 건흥초등학교(현재 곤양초등학교로 통합) 학생 86명이 북한 돕기를 위해 모금해 기탁한 6만5천310원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총 89건, 약 28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사리손으로 모은 성금이나 실향민의 가슴 저린 기탁액의 대부분이 시간 제약과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쓰이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됐다.

개정안은 민간 차원의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해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서 민간 기부금을 명시해 정부 차원의 출연금과 명확히 구분했다.

아울러 기부금 접수 때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통일부는 "심의 절차는 기부금 접수·관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올해 초 이러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방향을 '2023년 업무보고'에 반영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통일부는 "국민께서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해주신 기부금을 그 의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기부 효능감이 커지고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