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복날(초복 11일, 중복 21일, 말복 8월 10일)에 대비해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개 불법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복날 앞두고 개 불법 도살 집중단속…50일 잠복수사도
중점 단속 대상은 ▲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 또는 죽이는 행위 등이다.

단속 기간인 50일 동안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개 불법도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잠복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행법상 불법인 개 도살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려 지역 선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 불법 도살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