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과 관련해 경기북부 지역 경찰 수사 대상이 7명으로 늘었다.

경기북부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7명으로 늘어
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남양주 1명, 연천 1명, 포천 4명, 구리 1명 등 총 7명의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

포천에서는 4명의 아동이 임시신생아번호가 있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포천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4명 중 1명은 포천에 거주하던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이 2015년 아이를 낳고 이웃 주민이었던 60대 여성의 명의를 빌려 임시신생아번호를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1명은 친모가 해외 입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모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입양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2명은 각각 2007년과 2017년 출산한 친모가 서울 관악구 소재 베이비박스에 데려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의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은 지난해 미성년자인 친모가 출산 후 서울 관악구 소재 베이비박스에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각각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은 남양주 1명, 연천 1명 등 2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에 착수했다.

남양주 1명은 2015년생으로 당시 만 20세이던 친모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부부에게 넘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병원비 명목의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영아 매매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연천의 1명은 2016년 서울 소재 베이비박스에 전달돼 현재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나름의 접수 절차를 거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전달했다"며 "유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공소시효(5년)가 지났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경기북부지역의 이른바 '유령 아동'은 160여명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 전수조사가 착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 전수조사는 지난달 28일 시작돼 이달 7일까지 이어진다"며 "점차 수사할 대상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7명으로 늘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