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된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이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일부 단지가 최고 600 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20·30 실수요층이 최근 분양가 부담이 커진 민간분양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으로 관심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일반 청약과 달리 당첨되더라도 본청약 전까지 다른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 전략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옛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에 들어서는 뉴홈 사전청약에서 일반공급은 645 대 1, 특별공급은 120.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283 대 1에 달했다. 같은 달 접수가 이뤄진 경기 안양 매곡, 남양주 왕숙, 서울 고덕강일3단지(토지 임대)도 평균 경쟁률 13.8 대 1을 보였다.

매곡, 왕숙, 고덕강일 3단지 등 사전청약 신청자의 76.7%는 20~30대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민간 분양에 비해 저렴한 가격 덕에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높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와 강서구 마곡동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 추가 공급이 예정돼 뉴홈 사전청약 인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공공분양으로 전국에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1~2년 미리 청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정된 분양을 앞당겨 청약해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당첨되더라도 청약 저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 전까지 일반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 사전청약 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공분양을 하나의 보험처럼 확보해 두는 셈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상태에서 일반 분양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자격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600대 1 흥행 … '숨은 비결' 있다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에도 단점은 있다. 우선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추정 분양가는 최종 확정된 분양가가 아니다. 공사비와 원자재 여건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사전청약 당시 예상된 분양가보다 높은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민간 분양에 비해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자금 여력이 빠듯한 청년층에게는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 입주까지 5~7년에 달하는 긴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