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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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종잣돈 7000만원을 100억원넘게 불려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렸던 김모 씨(54)가 선행매매 수법을 통해 약 60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를 비롯해 ‘주식 리딩’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22일 주식 리딩을 악용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두 명을 구속기소 하고 네 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약 55만명을 보유한 ‘슈퍼개미’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방송서 다섯 개 종목에 대해 매수 추천을 하면서 선행매매를 일삼았다. 선행매매란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다음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해당 주식을 매수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이 보유한 물량을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는 범행 수법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6월경 3만원대 초반이던 모 주식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6~7만원까지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다”라고 추천하며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반복해서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경제 분야서 유튜브 구독자 수 13위, 주식 방송 관련 채널 중엔 구독자 수가 4위일 정도로 개미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방송 시청자인 투자자들을 이른바 ‘물량받이’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자신의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CFD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CFD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상품이다. CFD계좌를 통한 거래는 증권사 이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4월 발생한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대표가 사용한 투자 수법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들도 유통량이 적은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개미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돈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 과정서 피고인들은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위 ‘리딩방’으로 불리는 곳은 무료라 하더라도 유료 리딩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높고, 참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