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출소한 지 1년이 지난 2019년 2월 18일을 '부활'로 기념해 행사를 열고 정씨를 촬영한 사진./사진=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출소한 지 1년이 지난 2019년 2월 18일을 '부활'로 기념해 행사를 열고 정씨를 촬영한 사진./사진=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의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44·여)씨 등 조력자 6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국제선교국장 윤모(41)씨는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윤씨 변호인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의뢰인이 어젯밤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로 후송됐다"며 불출석 사실을 알렸다.

윤씨는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등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 가운데 "검사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이라며 홀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 등 입증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대부분 부동의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검찰 측이 신청한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할 예정이다.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JMS 교회 담임 목사 김지선씨는 2018년 3∼4월께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구속기소됐다.

민원국장 김모(51·여)씨는 A씨가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했다. 2021년 9월 14일 A씨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준유사강간 방조)를 받는다.

윤씨 등 JMS 여성 간부 4명도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