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날 이후 맺어진 임대차 계약부터는 세입자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이 추가된다.

제도가 개선된 것은 최근 논란이 된 전세 사기 사건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돼서다.

내달 중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 됐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시행될 예정이다.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민법상 배상책임이 있지만 관련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차원의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동시에 추진됐던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는 보류됐다.

앞서 국토부는 세입자와 동일하게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도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사는 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높으면 보증 가입을 제한한다. 이를 이용한 일부 임대인이 감정평가사와 손잡고 집값을 부풀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감정평가액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격차가 커 활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임대사업자들의 항의에 중단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