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리스크 해소'…4조 CJ공장부지 개발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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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지난 2월 인허가 돌연 취소한
김태우 강서구청장 직위 상실
시행사, 구청 부서와 다시 면담
멈췄던 개발사업 재개될지 관심
지난 2월 인허가 돌연 취소한
김태우 강서구청장 직위 상실
시행사, 구청 부서와 다시 면담
멈췄던 개발사업 재개될지 관심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8일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총사업비만 4조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김 전 구청장이 작년 9월 고시한 건축협정 인가를 지난 2월 돌연 취소하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창개발은 이날 강서구 관련 부서를 방문해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구는 전날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박대우 구청장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가양동 CJ공장 부지는 대지 11만2587㎡에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 판매·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인접한 데다 연면적이 77만1586㎡로 삼성동 코엑스(46만㎡)의 1.7배에 달해 관심이 집중됐다.
그런데 2월 김 전 구청장이 막바지 인허가 절차인 건축협정 인가를 돌연 취소 처분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전 구청장은 소방기관과의 협의가 없었으며 구청장 보고 없이 사무관 전결로 처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공기여가 부족하다는 점도 취소 사유로 들었다.
건축협정은 2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필지처럼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허가를 받기 직전 단계다. 인창개발은 3개 필지 중 2개 필지에 지하 연결통로를 만들고 공동주차장을 쓰는 내용의 건축협정 인가를 작년 강서구에 신청해 같은 해 8월 인가를 받았다. 강서구는 이 건축협정 인가 결과를 작년 9월 고시했다. 인창개발은 바로 서울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심의가 진행 중이다.
강서구의 취소 처분에 인창개발은 지난달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강서구가 취소 사유로 든 ‘소방시설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처분 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가 의무화돼 있는데 이를 건너뛰었다고 지적했다.
인창개발은 브리지론으로 1조3550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조달했고, 매달 이자로 67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추후 4조원 규모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갈아타야 한다. 강서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축협정 취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창개발은 이날 강서구 관련 부서를 방문해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구는 전날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박대우 구청장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가양동 CJ공장 부지는 대지 11만2587㎡에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 판매·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인접한 데다 연면적이 77만1586㎡로 삼성동 코엑스(46만㎡)의 1.7배에 달해 관심이 집중됐다.
그런데 2월 김 전 구청장이 막바지 인허가 절차인 건축협정 인가를 돌연 취소 처분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전 구청장은 소방기관과의 협의가 없었으며 구청장 보고 없이 사무관 전결로 처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공기여가 부족하다는 점도 취소 사유로 들었다.
건축협정은 2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필지처럼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허가를 받기 직전 단계다. 인창개발은 3개 필지 중 2개 필지에 지하 연결통로를 만들고 공동주차장을 쓰는 내용의 건축협정 인가를 작년 강서구에 신청해 같은 해 8월 인가를 받았다. 강서구는 이 건축협정 인가 결과를 작년 9월 고시했다. 인창개발은 바로 서울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심의가 진행 중이다.
강서구의 취소 처분에 인창개발은 지난달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강서구가 취소 사유로 든 ‘소방시설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처분 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가 의무화돼 있는데 이를 건너뛰었다고 지적했다.
인창개발은 브리지론으로 1조3550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조달했고, 매달 이자로 67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추후 4조원 규모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갈아타야 한다. 강서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축협정 취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