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직 상실 김태우…"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 주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그는 강서구의 현안이 많다며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방화차량기지 이전 계획 확정 등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곡 열병합발전소 이전과 마곡워터프론트 사업 재추진 등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공무원으로서 다시 돌아와 강서구 르네상스를 이끌겠다"고 적었다.

강서구청 홍보팀은 이날 "구청 차원에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구청은 앞으로 박대우 부구청장(아래 사진)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