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과다투여 사망…처방한 의사 금고 3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11일 수술받은 환자에게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금고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서울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2014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30대 남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적정량 이상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숨기려고 펜타닐 투여 사실을 의무기록에 적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2019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사망 원인을 펜타닐 과다 투여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펜타닐 사용 주의사항을 잘 모르고 모니터링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과실로 사망에 이르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만성 심부전 등 여러 기저질환을 앓아 건강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