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사진=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사진=뉴스1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에 상고장을 지난 1일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남편 윤모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중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달 30일 변론기일을 잡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