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목록 방대…검찰, 목록별 입증 취지 설명 달아달라"
수사기록 복사·검토시간 고려, 2회 공판준비기일 내달 26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성남FC 전 대표 등에 대한 첫 재판 준비 절차가 수사 기록 확보 문제로 공전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 공전…"수사기록 열람복사 못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일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들 측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8명의 피고인 중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김모 씨의 변호인은 "우리 피고인과 두산건설 전 대표 이모 씨 등 2명은 작년 9월 말 먼저 기소됐는데 이후 7개월이 되도록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 한 장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그 이유를 묻자 검찰 측은 "증거목록 준비가 이제 다 돼 내일이나 모래(2~3일) 열람·등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목록이 7천755개(5만5천장 분량) 분량으로 방대한데 각 증거의 참고 요지에 적힌 검찰 측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다음 기일까지 보완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예컨대 한 증거목록을 보면 '두산건설 직원 진술 관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진술이 어떤 혐의를 입증하려는 취지인지 증거마다 설명을 달아달라"고 말했다.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과 같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성남FC 이 모 전 대표의 변호인은 광고문구가 새겨진 성남FC 유니폼을 법정에서 펼쳐 보이며 피고인이 이들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반박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성남FC는 1년에 38경기를 하고 그 경기가 TV 중계됐는데 검찰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성남FC에 광고비로 낸 금액이 (대가성) 후원금이라고 기소했다"며 "검찰은 이런 식의 성남FC 광고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다음 재판에 그 논거를 갖고 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 복사에 4주, 변호인 측 기록 검토와 의견서 정리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지정하고 첫 준비절차 재판을 끝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8명의 피고인 중에서 성남FC 이 모 전 대표와 성남FC 전 임원 박모 씨 등 2명은 법정에 출석했으나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