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사고 절반 이상이 다가구주택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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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의 증가로 지난달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1년 새 4배로 증가했다.
23일 국회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기 기준 최대치로,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3.3배에 달하는 수치다.
보증사고는 전세 계약이 끝난 뒤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기간 중 경·공매가 이뤄져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집계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은 1명인데 임차인은 7~10가구에 달해 전셋값 하락기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이었던 다가구주택 보증사고는 지난해 6,67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지난해 전체의 58.8%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났다.
다가구주택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2,253건으로 두 번째로 보증사고가 많았다.
특히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1년치(2,638건) 사고 건수의 85%에 달할 정도로 올해 들어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513건, 35건으로 총 1,548건을 기록했다.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는 작년 1년치 사고(1,972건)의 76.7%에 달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분기에만 5,683억원에 달해 작년 전체 변제액(9,241억원)의 60%를 넘어섰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2월(2,850건)보다 22%가량 늘어난 3,48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851건)보다 4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야 했으나,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