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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육보다 낫네'…12년 돌본 이웃에 전재산 상속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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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노인, 이웃에 7억5000만원·주택 5채 상속
    법원 "노인 유언 인정…재판 상속 정당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베이징의 한 마을에서 독거노인을 12년간 정성껏 돌본 이웃 남성이 노인의 유산을 상속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베이징시 순이구에 거주하던 한 남성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온 80대 노인을 부양하며 가족처럼 보살폈다.

    노인은 81세가 되던 해 마을위원회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웃 남성이 이를 맡기로 했다.

    두 사람은 '유증부양협의'를 체결해 노인이 남은 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이웃 남성이 돌보는 대신, 노인의 재산을 그에게 상속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남성은 노인의 생일을 챙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등 세심하게 보살폈다. 손주를 데리고 찾아가 안부를 묻는 등 가족처럼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마을 개발이 진행되면서 노인이 보유한 주택들이 철거됐고, 그 대가로 380만 위안(약 7억5000만원)의 보상금과 정착용 주택 5채(560㎡)를 받았다.

    2023년 3월 노인은 현재 소유한 모든 재산을 남성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갱신했다. 같은 해 10월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자 남성이 직접 장례를 치르고 묘지를 마련했다.

    노인의 여동생과 조카들이 생존해 있었으나, 이들은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노인의 유언을 인정하고 전 재산이 남성에게 상속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사연이 전해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혈육보다 더한 정성을 보였다", "가족이 돌보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다", "마지막까지 따뜻한 인연이 있어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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