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목적으로 돈을 뿌린 것은 물론 이를 숨기기 위해 문건을 조작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방검사장은 4일(현지시간) 뉴욕시 형사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기간 불리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숨기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감추기 위해 기업 문건을 반복적으로 위조했다"고 밝혔다.

브래그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인부절차를 마친 직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입막음' 금전 제공 의혹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3건이라면서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기소의 핵심은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난 2006년 혼외 성관계 발설을 막으려고 대선 직전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사건이었다. 브래그 검사장은 이뿐 아니라 "트럼프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고 주장하던 뉴욕 트럼프타워 도어맨에게도 3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법원에 제출한 범죄 사실 자료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가 경영하던 타블로이드지를 통해 한때 불륜 관계였던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래그 지검장은 "뉴욕주 법에 따라 다른 범죄를 숨기고 속이려는 의도로 기업 문건을 위조하는 것은 중범죄"라며 "(트럼프는)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 34건의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당신이 누구든 간에 우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건 위조 자체는 경범죄지만, 대선 도전에 방해되는 불리한 정보를 감추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불법 행위인 만큼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브래그 지검장의 설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대니얼스에게 준 13만달러를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을 통해 변제하면서 회사 장부에 이 돈의 용도를 '법률 자문료'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브래그 지검장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선거 후보를 띄우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은 뉴욕주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며 "허구의 법률 서비스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그가 가진 돈의 액수, 힘의 크기가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진행된 기소인부절차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총 34건의 혐의를 제기했다.

한편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한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중을 선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4일 법원에서 다시 검찰과 변호팀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재판 개시 시점을 내년 1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은 내년 봄 이후를 주장하면서 실제 재판은 내년 이후로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