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10년 만에 하락…전국 18.6%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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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뚝'
역대 최대 낙폭…보유세, 2020년보다 완화
역대 최대 낙폭…보유세, 2020년보다 완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하락한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내달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1% 하락했다. 2013년 4.1% 내려간 이후 10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낙폭도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크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현실화율(평균 69%)을 적용한 결과"라며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2021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등이 큰 낙폭을 기록했다. 특히 세종은 지난해(-4.57%)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3%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 중위값도 지난해 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낮아진 1억69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인상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에 더해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고령자, 장기보유자 50% 공제)를 기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 10억원이던 주택에는 재산세 203만원이 부과됐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8억원으로 낮아지고 재산세도 125만원으로 38.5%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 15억원이던 주택도 재산세 343만원에 종부세 60만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12억5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재산세 274만원, 종부세 6만원만 내면 된다. 전체 보유세 부담은 403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약 30% 감소한다.
개별 세 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특례세율 적용 가구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체적인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이후에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6월 말 조정‧공시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내달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1% 하락했다. 2013년 4.1% 내려간 이후 10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낙폭도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크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현실화율(평균 69%)을 적용한 결과"라며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2021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등이 큰 낙폭을 기록했다. 특히 세종은 지난해(-4.57%)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3%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 중위값도 지난해 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낮아진 1억69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인상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에 더해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고령자, 장기보유자 50% 공제)를 기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 10억원이던 주택에는 재산세 203만원이 부과됐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8억원으로 낮아지고 재산세도 125만원으로 38.5%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 15억원이던 주택도 재산세 343만원에 종부세 60만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12억5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재산세 274만원, 종부세 6만원만 내면 된다. 전체 보유세 부담은 403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약 30% 감소한다.
개별 세 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특례세율 적용 가구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체적인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이후에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6월 말 조정‧공시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