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까지 1억4000만원…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어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 내 1주택자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상속세 절세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장원 장원세무소 대표는 “사전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래에 부과될 상속세를 절약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한경 머니로드쇼’에서 “증여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추면 상속세 계산이 유리해진다”며 “미리 준비하지 못해 상속세 때문에 서울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는 사례도 상당수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상속 제도 아래에서는 물려주는 자산 가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평균 나이가 70~80대인 점을 고려하면, 상속자의 평균 나이도 50~60대에 달한다. 그가 다시 10년 뒤에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는 최대 70%에 육박한다.

이 대표는 “300억원 자산가가 준비 없이 상속하면 140억원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상속자가 다시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면 10년 사이에 상속세만 220억원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절세 방법은 증여세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2000만원씩 증여해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성년이 되면 10년 동안 5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이 대표는 30세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꾸준히 하면 1억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며 “최저세율을 적용해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30세까지 5억4000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는 4000만원만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와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 절세 방법도 있다.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10년간 6억원)를 활용해 상속세를 낮추는 식이다.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을 사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 가치 상승으로 인한 추가 증여세를 절세할 수도 있다.

다만, 준비 없는 사전증여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는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돈이 재산 취득에 사용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세무당국이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며 “가족 간에 차용증 작성으로 절세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다.

상속세를 고민할 땐 자녀가 이후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상속재산가액은 미래의 세액을 감안해 조절해야 한다”며 “무조건 감정평가를 하기보다는 비과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