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주택 허위 매물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주택 허위 매물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

#A씨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고 올라온 글을 보고 B씨에게 허위 매물 사진을 보내 유인했다. 그 뒤 "매물이 팔렸다"고 말하며 동시진행 매물을 소개해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다.

#C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미끼 매물'인 트럭 광고를 올렸다. D씨가 매물에 관심을 보이자 기존 매물은 하자가 있다고 말한 뒤 다른 매물을 2000만원에 팔았다. 이 중 1000만원을 챙기는 식으로 총 2억400만원을 편취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서민의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중고차 분야에서 허위 광고와 고질적 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짜·허위 매물 피해는 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협업 강화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도 편성했다. 각종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 처분과 동시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주택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매물을 분석하고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에 대한 수사까지도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온라인 미끼 매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