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그룹 대구은행은 내달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은행의 IM뱅크 앱과 모바일 웹, 개인인터넷뱅킹으로 타행이체수수료와 타행(납부자)자동이체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존에는 비대면 타행 이체 500원, 타행 자동이체 납부 300원으로 일정 항목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고객 이외에는 수수료가 책정됐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