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이 이뤄지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의 혐의를 일일이 거론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하겠다"며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가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됐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지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다"며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체포 동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이라며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