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한경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한경DB
국회가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에 돌입했다. 각 의원이 기표소에서 익명으로 찬반 투표하는 절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즉시 결과를 발표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민주당은 소속 의원(169명) 전원을 동원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찬성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 대표는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검찰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며 "어떤 결정이 2023년에 대한민국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