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뉴스1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다.

상정 직후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에 돌입했다. 각 의원이 기표소에서 익명으로 찬반 투표하는 절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즉시 결과를 발표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민주당은 소속 의원(169명) 전원을 동원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찬성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