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풀어주는 '실전 중대재해법' 한경 MOOK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무크(부정기 간행물) <광장 변호사들이 사고 사례로 분석한 실전 중대재해처벌법>(사진)을 20일 발간했다. 한경이 펴낸 36번째 무크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자는 취지로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강도 높은 형사처벌 규정까지 넣었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망 사고는 줄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작년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총 2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년의 248명보다 오히려 8명(3.2%) 늘었다.

기업은 예방 체계 구축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 중소 업체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무크는 △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쟁점 △2022년 주요 중대재해 사고 사례와 변호사의 법률 진단 △Q&A로 알아본 궁금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와 법률 및 시행령 등으로 구성했다.

주요 사고 사례에 대한 변호사들의 해석을 추가해 예방부터 조치 및 대응까지 최선의 솔루션을 모색했다. 유독성 물질 급성중독 사건, 고소 작업대 추락 사건, 건설공사 중 철근 낙하 사건, 제철소·화학공장 사고, 자동화 공정 사고 등 17건의 사례 분석도 수록했다.

무크 제작에는 국내 대표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광장의 중대재해팀 변호사 및 전문위원 13명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그래픽과 표는 핵심을 담으면서도 최대한 단순화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용어는 따로 설명을 넣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