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탄핵안 발의 야 3당 대부분 찬성한 듯
소추의결서 이장관에 송달 즉시 직무정지…헌재 변론 거쳐 탄핵 여부 결정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개시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이 장관의 직무가 판결 전까지 정지되기 때문에 헌재가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기지 않고 판결을 내리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고,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첫 법관 탄핵'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2021년 10월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약 8개월(267일) 만에 각하 판결이 나왔다.

이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 본회의 안건 설명에서 "이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한 여러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국회 법사위 회부를 위한 안건 제안 설명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논리와 법리를 아예 무시하고 막가파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의 직무 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이라며 "헌재로부터 부끄러운 결과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하며,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에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부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