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사진=한경DB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사진=한경DB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국민이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원에 달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이었다. 2021년 7만9831명보다 1만명 넘게 줄었지만, 5년 전인 2017년 2907명에 비하면 24배에 달했다.

전체 분납 신청 세액 역시 2017년 3723억 원에서 2022년 1조5540억 원으로 늘었다. 5년 만에 4배로 불어났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허용된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납부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겼다.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수치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23만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74.1%인 17만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