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김모씨와 운용팀장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펀드 투자자들은 “민사 재판으로 진실을 분명히 가릴 것”이라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이를 숨기고 고수익이 보장된 안전한 투자라며 투자자 370여 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정보와 지식으로 충분히 이런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을 많은 기회가 있었다”며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 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 3년을 구형했다. 법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엔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