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를 묵살하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특수본은 이달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만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자신의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폈다'는 작성자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해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용산서 차원의 구호조치가 늦어지고, 미흡한 현장 통제로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수본은 박희영(61)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2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박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했다.

특수본은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과장은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방기한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이들이 안전요원 배치나 일방통행,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 등 안전관리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게 특수본의 시각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을 비롯한 특수본이 신청한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