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비행안전구역 조종 방해받을 우려"…2차례 동의 거부
청주시 "축구·야구장 조도 낮추고 가림막 설치" 재협의 요청

청주 공군비행장 인근에 있는 내수생활체육공원은 밤에 불을 밝힐 수 있을까.

청주시가 조명탑을 세워 내수체육공원의 축구장과 야구장을 야간에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조명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공군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밤되면 암흑천지…내수체육공원 조명탑 이번엔 가능할까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내수읍 내수리 100번지 일원 18만여㎡에서 내수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과거 돈사가 밀집해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인데 시가 부지를 사들여 체육공원을 만들었다.

그동안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족구장, 그라운드골프장(이상 1단계), 인공암벽장(2단계)을 조성했고, 지난 4월 4개면의 야구장(3단계) 조성공사가 시작됐다.

향후 배드민턴체육관(4단계) 공사도 진행된다.

단계별 사업의 총예산은 652억원이다.

그런데 축구장은 지난해 3월부터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다.

조명탑 설치를 위한 배전관도 만들었지만, 공군이 비행안전을 이유로 조명탑 설치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내수읍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이다.

내수체육공원은 17전투비행단·청주공항 활주로와 1.5㎞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더구나 항공기, 전투기 착륙 경로와 일치하는 곳이다.

공군은 지난해 조명탑(축구장 4개·야구장 6개) 설치 관련 시의 두 차례 동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비행안전구역에서는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군사기지법 조항을 들어서다.

조명시설이 활주로 유도등 등의 항공등화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등화여서 조종사의 조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시는 조명탑의 높이를 낮추고 밝기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허사였다.

밤되면 암흑천지…내수체육공원 조명탑 이번엔 가능할까
시가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조명탑 설치를 추진한 것과 함께 결과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들인 시설을 낮에만 개방할 수밖에 없게 되자 시의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시는 지난 10월에 이어 이날 다시 17전투비행단을 찾아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도를 더 낮추고 '빚 번짐'을 막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비행단은 시의 재협의안에 대한 심의를 공군항공안전단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내수생활체육공원 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탑을 설치할 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