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당한' 장경태 "캄보디아 아동 보러 현지에 한 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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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순방 사진이 연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대통령실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진 속 캄보디아 아동을 만나기 위해 현지에 한 사람이 가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5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 분이 캄보디아 현지에 갔다. 민주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분이 가서 아동의 주거환경도 보고"라고 말했다. 당 차원이냐는 물음에는 "개인적이다"고 답했다.
그는 진행자가 '김 여사가 안은 아동을 만나러 간다는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하다못해 내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구호 물품으로 보낼 수 있는 건데 대사관에서 거주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수행 인원과 소속, 촬영팀이 누구인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속 아동을 찾아가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엔 "구호 활동을 영부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지 않냐. 물론 진실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아동을 초상권과 이슈 중심에 서게 만든 분은 김 여사"라면서 "캄보디아 취약 계층, 의료 지원을 하고 싶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외교 순방 성과로 발표하면 모두가 박수쳤을 텐데 굳이 영상, 사진을 찍으면서 외교 결례, 아동 인권침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빈곤 포르노' 발언에 대해선 "정확한 용어를 쓰려 노력한 것"이라며 "빈곤 마케팅은 개인의 가난 그런 부분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타인의 빈곤 이런 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포르노그라피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한 심장병 환아의 집을 방문해 찍은 사진이 연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김 여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장 의원을 형사고발 했다. 대통령실은 "조명이 없었다는 대통령실 설명 뒤에도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 사실을 계속 부각했다"며 "무엇보다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장 의원은 25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 분이 캄보디아 현지에 갔다. 민주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분이 가서 아동의 주거환경도 보고"라고 말했다. 당 차원이냐는 물음에는 "개인적이다"고 답했다.
그는 진행자가 '김 여사가 안은 아동을 만나러 간다는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하다못해 내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구호 물품으로 보낼 수 있는 건데 대사관에서 거주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수행 인원과 소속, 촬영팀이 누구인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속 아동을 찾아가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엔 "구호 활동을 영부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지 않냐. 물론 진실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아동을 초상권과 이슈 중심에 서게 만든 분은 김 여사"라면서 "캄보디아 취약 계층, 의료 지원을 하고 싶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외교 순방 성과로 발표하면 모두가 박수쳤을 텐데 굳이 영상, 사진을 찍으면서 외교 결례, 아동 인권침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빈곤 포르노' 발언에 대해선 "정확한 용어를 쓰려 노력한 것"이라며 "빈곤 마케팅은 개인의 가난 그런 부분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타인의 빈곤 이런 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포르노그라피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한 심장병 환아의 집을 방문해 찍은 사진이 연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김 여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장 의원을 형사고발 했다. 대통령실은 "조명이 없었다는 대통령실 설명 뒤에도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 사실을 계속 부각했다"며 "무엇보다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