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부산 구포왜성 시끌…'제2 왕릉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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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市가 발주한 덕천공원 특례사업
'공원 현대화+아파트' 추진하자
문화재委 "성곽 훼손 우려" 반대
업체는 문화재위원장 고발키로
市가 발주한 덕천공원 특례사업
'공원 현대화+아파트' 추진하자
문화재委 "성곽 훼손 우려" 반대
업체는 문화재위원장 고발키로
“부산시 공모를 통해 개발에 착수했는데 시 자문기구인 문화재심의위원회가 가로막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 문화재 보존 논란에 휩싸여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 북구 덕천동 일원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 중인 ‘구포왜성 역사문화공원(덕천공원)’ 얘기다. 경기 김포 장릉에서 벌어진 ‘왕릉뷰 아파트’ 논란과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22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이 개발구역의 민간 사업자인 IPC개발은 부산시 산하 자문기구인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신경철 위원장(부산대 고고학과 교수)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절차에 따라 공모해 진행 중인 사업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덕천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조성과 함께 지하 1층~지상 15층 6개 동, 23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투입해 공원용지의 30% 이내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짓고 나머지에는 생태연못, 숲 체험공간 등을 꾸며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특례사업 방식이다.
지자체는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업체는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 IPC개발은 2017년 부산시 특례사업 공모에 지원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문화재위가 “구포왜성을 둘러싸고 있는 지형도 성곽의 일부”라며 제동을 걸었다. 구포왜성은 1593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장기 체류 목적으로 쌓은 성이다. 문화재위는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적인 만큼 개발로 인한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만리장성을 성만 남기고 다 깎는다고 하면 그걸 보존이라 할 수 있냐”며 “시 공원정책과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IPC개발은 신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애초에 부산시가 보존을 결정하고 사업자 공고를 내지 않았다면 참여하지도 않았을 사업”이라며 “금융을 일으켜 150억원의 사업비를 댔는데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화재위는 단순 자문기구일 뿐 행정권한은 없다. 하지만 최종 인허가권자인 부산시장이 문화재위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작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문화재위는 덕천공원 특례사업을 24일 재논의할 계획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 문화재 보존 논란에 휩싸여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 북구 덕천동 일원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 중인 ‘구포왜성 역사문화공원(덕천공원)’ 얘기다. 경기 김포 장릉에서 벌어진 ‘왕릉뷰 아파트’ 논란과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22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이 개발구역의 민간 사업자인 IPC개발은 부산시 산하 자문기구인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신경철 위원장(부산대 고고학과 교수)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절차에 따라 공모해 진행 중인 사업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덕천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조성과 함께 지하 1층~지상 15층 6개 동, 23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투입해 공원용지의 30% 이내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짓고 나머지에는 생태연못, 숲 체험공간 등을 꾸며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특례사업 방식이다.
지자체는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업체는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 IPC개발은 2017년 부산시 특례사업 공모에 지원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문화재위가 “구포왜성을 둘러싸고 있는 지형도 성곽의 일부”라며 제동을 걸었다. 구포왜성은 1593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장기 체류 목적으로 쌓은 성이다. 문화재위는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적인 만큼 개발로 인한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만리장성을 성만 남기고 다 깎는다고 하면 그걸 보존이라 할 수 있냐”며 “시 공원정책과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IPC개발은 신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애초에 부산시가 보존을 결정하고 사업자 공고를 내지 않았다면 참여하지도 않았을 사업”이라며 “금융을 일으켜 150억원의 사업비를 댔는데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화재위는 단순 자문기구일 뿐 행정권한은 없다. 하지만 최종 인허가권자인 부산시장이 문화재위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작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문화재위는 덕천공원 특례사업을 24일 재논의할 계획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