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승 싸이카만 9대…규정된 승차인원·적재방법 어기면 범칙금·벌금
수능일 울산에선 싸이카로 수험생 이송 안 한다…법 위반 소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울산에선 경찰 오토바이(싸이카·사이드카)가 '지각 수험생'을 태워 이송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겠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수능일 수험생 이송에 '싸이카'를 투입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가 안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싸이카는 9대인데, 모두 1인승이다.

도로교통법은 규정된 승차 인원과 적재 방법을 어기면 범칙금 4만원과 벌금 10점을 부과한다.

즉, 수험생을 태우면 경찰이 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게다가 울산경찰청이 현재 보유한 싸이카는 경찰관이 좌석에 앉으면 여유 공간이 없는 모델로 수험생이 굳이 타려면 운전석 바로 뒤 탑박스(적재함) 위에 앉아야 해 사고 위험이 크다.

1인승이라고 하더라도 모델(할리 데이비드슨) 특성상 운전자 뒤에 수험생이 앉을 만한 공간이 있었던 이전 싸이카와 다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 문제도 있고, 실제 사고라도 나면 경찰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무엇보다 수험생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수능일인 17일 오전 6시부터 27개 시험장과 주변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 등 262명과 순찰차 등 49대를 배치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

상습 정체 지역 23곳과 교통사고 우려 지역 15곳에는 순찰차를 고정 배치해 차량 소통을 돕고, 수험생 탑승 차량이 신속히 시험장으로 입실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시험장 도착이 시급한 수험생 등은 순찰차를 이용해 이송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