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지을 것처럼 속여 농지 매입한 부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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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 부부인 이들은 2020년 12월 울산 울주군 농지 1천700㎡ 상당을 3억8천여만원에 공동 매수한 후,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적으로 농지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들 부부는 모두 공무원 업무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업을 할 수 없는데도 경운기 등을 구입해 쌀농사를 할 것처럼 신고했다.
이들은 실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한 달여 만에 다른 사람에게 농작을 위탁했다.
이들이 매입한 농지는 이후 공공택지지구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주중 근무하고 초과근무까지 하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