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전면 손질하고 나섰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있다. 부담금은 대폭 줄었지만 실제 부과 시점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우려에서다. 재초환은 201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제로 부과된 적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새 기준에 따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담 줄었지만, 이번엔 진짜 징수하나"…재건축 조합 '당혹'
29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장미’ 재건축 조합은 이날 발표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부과가 머지않았다는 소식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미희 조합장은 “개시 시점이 조정돼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2억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며 “단순히 부과금을 낮췄을 뿐 재초환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한 것 같지 않아 실망이 크다”고 토로했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다가 시장 위축 우려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유예 기간을 거쳤다. 이후 2018년 1월 부활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부담금을 납부한 단지는 한 곳도 없다. 법 개정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통보를 유예하거나 통보 부담금 징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가 합리화 방안을 들고 나오자 재건축 조합에서는 “실제 부과 세금이 됐다”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순복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장은 “부담금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현실성 없는 금액”이라며 “부담금이 줄어도 사업 진행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부담금이 수억원대인 지방 재건축 단지의 불만도 여전했다. 예정 부담금이 3억원대인 대전 용문동 1·2·3구역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대부분 1주택자인 데다 소득이 없는 고령 조합원이 많아 1억원대도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