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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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집안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고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께 B(31)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결혼 비용 명목으로 1억2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말 네이버 카페를 통해 처음 알게 된 B씨와 사귀게 되면서 자신이 캐나다 유학생이며 조부모님과 부모님 모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용산구 한남동에 8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임대료만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는 또 부모님이 이른바 슈퍼개미 일가 중 한 사람이라며 자신이 마치 상당한 재력가 집안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혼수 가전제품 명목으로 3000만원, 신혼집 마련 비용으로 7000만원을 각각 뜯어냈고 스피커를 추가 구입한다며 2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중고 거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B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결혼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B씨에 대한 편취금 중 8499만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B씨에 대한 편취금 중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