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 주도…'40억 성과급' 재판 중
검찰, '대장동·위례 의혹' 최윤길 前성남시의장 소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21일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을 소환했다.

최 전 의장은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3년 2월에는 두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최 전 의장은 그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을 상대로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던 경위와 당시의 의회 상황 등을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