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 사진=전여옥 페이스북, 연합뉴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 사진=전여옥 페이스북, 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했다.

전 전 의원은 작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당시 글에서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며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의혹도 비판했다.

윤 의원과 딸은 전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 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면서 문제가 된 발언은 정치적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윤 의원은 불구속기소 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윤 의원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는 보수성향 유튜버와 언론인 등 33명을 상대로 이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지난 2일 판결에서 “피고들의 발언은 공직자 등과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공직자 등이 배우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 ‘전여옥TV’의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조갑제 ‘조갑제 닷컴’ 대표,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 세계일보·문화일보·일요신문 등 소속 언론인,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업자를 포함해 33명에게 2억1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피고들이 자신에 대한 형사소송 1심 판결이 추후에 변경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유튜브 등에 1심 판결 내용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