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토끼' 정보라 작가, 연세대에 시간강사 퇴직금 청구 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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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주휴수당도 정산 요구…"비정규직, 쓰고 버려도 되는 사람 아냐"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약 11년간 시간강사로 일했던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법정 다툼에 나섰다.
정 작가는 3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연세대로부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시간강사, 비정규직의 현실"이라며 "평등한 대학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강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이지만, 대학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이니까 차별하겠다는 말"이라며 대학 측을 비판했다.
정 작가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커상 후보로 지명되기 전부터 소송을 준비해왔다"며 "배(퇴직금)보다 배꼽(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제가 쓰고 버려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연세대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러시아문화 등을 가르쳤지만 퇴직 후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올해 4월 연세대를 상대로 5천만원의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정 작가는 학교에서 강의했던 약 11년 전체를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교 측은 시간강사의 처우와 지위를 규정한 강사법 시행 이후(2019년 2학기)부터 근로시간을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작가가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강사법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 작가는 3학점짜리 수업 1개를 강의하기 위해 실제로는 한 학기에 20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주장했다.
정 작가는 이날 기자회견 후 열린 첫 변론기일 재판에서 "강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 준비, 시험·과제 제출 및 평가, 학생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쉴 틈 없이 수행했다"며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도 "정 작가는 6년간 우수강사로 선정돼 총장상을 수상했다.
그만큼 강의 준비를 성실히 한 것"이라며 "연세대는 정 작가에게 연구실적을 요구했고 학사 행정 업무를 맡기는 등 강의시간 이외의 일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강사 개인의 소송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간강사들에 대한 퇴직금과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 작가는 3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연세대로부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시간강사, 비정규직의 현실"이라며 "평등한 대학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강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이지만, 대학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이니까 차별하겠다는 말"이라며 대학 측을 비판했다.
정 작가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커상 후보로 지명되기 전부터 소송을 준비해왔다"며 "배(퇴직금)보다 배꼽(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제가 쓰고 버려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연세대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러시아문화 등을 가르쳤지만 퇴직 후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올해 4월 연세대를 상대로 5천만원의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정 작가는 학교에서 강의했던 약 11년 전체를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교 측은 시간강사의 처우와 지위를 규정한 강사법 시행 이후(2019년 2학기)부터 근로시간을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작가가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강사법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 작가는 3학점짜리 수업 1개를 강의하기 위해 실제로는 한 학기에 20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주장했다.
정 작가는 이날 기자회견 후 열린 첫 변론기일 재판에서 "강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 준비, 시험·과제 제출 및 평가, 학생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쉴 틈 없이 수행했다"며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도 "정 작가는 6년간 우수강사로 선정돼 총장상을 수상했다.
그만큼 강의 준비를 성실히 한 것"이라며 "연세대는 정 작가에게 연구실적을 요구했고 학사 행정 업무를 맡기는 등 강의시간 이외의 일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강사 개인의 소송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간강사들에 대한 퇴직금과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