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깊은 유감…상고는 안 해"
대원·영훈국제중, 2심서도 '지위 유지'…교육청 또 패소(종합)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 측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 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30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두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지정 취소에 반발해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1심에서 학교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도 전부 패소해 항소했다가 올해 초 항소를 취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상고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며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교육청은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처럼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 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