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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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알려진 전직 청와대 계약직 행정요원 A씨를 검찰이 출국 정지했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출국을 정지했다. A씨가 외국인이기에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에 A씨와 다혜씨의 금전 거래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