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이준석 수사 관련 "윤핵관과 접촉한 적 없다"
김 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법 집행기관 수장으로 근무하면서 법과 양심을 벗어나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핵심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종료됐고, 이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9월까지라는 지적에 김 청장은 "그전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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