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침수 전손차량 보험사가 폐차 여부 확인해야"
손보협회 "전손 차량은 일괄 폐차…불법 유통 차단해"(종합)
최근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불법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는 전손 차량은 일괄 폐차 처리되므로 불법 유통이 차단돼 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침수 전손 차량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일괄 폐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2018년 4월에 '폐차 이행 확인제'로 폐차 처리 여부도 확인 및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보험사가 침수 전손 차량 처분 시 폐차업자로부터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면서 "침수 전손 차량이 국내에서 재등록 및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침수로 전손 피해를 본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폐차 처리 진위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보험업계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날 12개 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하면서 이런 사안을 보상 업무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손보업계 집계에 따르면 23일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1만1천988대, 추정 손해액은 1천54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폐차 처리 대상인 전손 차량은 7천26대로 전체의 58.6%에 달했다.

전손 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전날 현재 절반가량이며,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5.6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폭우로 침수된 차량의 불법 거래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금소연은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임시 보상센터에 견인돼있는데 손해사정업체들이 이들 차량을 중고차업자와 폐차업자에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사법당국이 무등록, 무자격으로 반복되는 침수차 불법유통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